재산분할소송은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법적 절차로, 주로 이혼과 상속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의 정확한 용어는 ‘재산분할심판 청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 4)에 따라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조항은 재산분할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반면, 상속 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두 유형은 법적 근거와 적용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혼한 배우자나 법정 상속인으로 제한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 형성 기여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소송 비용 대비 예상 이익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소송 법률정보에 따르면, 준비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령할 권리까지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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