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적 주장으로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명의신탁 해지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 내용 | 중요도 |
재산목록 작성 |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의 목록화 |
매우 높음 |
증거수집 |
재산 형성 과정의 증빙서류 확보 |
매우 높음 |
재산보전 신청 |
상대방의 재산처분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
높음 |
전문가 상담 |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과 전략 수립 |
필수 |
재산분할소송 관련 법률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제척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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