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적 주장으로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명의신탁 해지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내용 중요도
재산목록 작성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의 목록화

매우 높음
증거수집

재산 형성 과정의

증빙서류 확보

매우 높음
재산보전 신청

상대방의 재산처분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높음
전문가 상담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과

전략 수립

필수

 

재산분할소송 관련 법률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제척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