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 위해 제기되는 가사소송이다.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재산 형성 과정·가사노동·육아 기여·소득 활동 등 종합적인 요소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배우자라고 해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 목록 정리와 기여도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있다. 해당 조항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즉, 상대방의 잘못(외도·폭력 등)이 없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2. 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중 상대방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유지·증가되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3.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5에 가까운 비율이,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도 4:6 또는 5:5 수준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4. 재산분할소송 절차

  1.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성립
  2. 재산 목록 정리 및 자료 수집
  3. 재산분할 청구 제기
  4. 재산 조회·사실조회·감정 절차
  5. 조정 또는 판결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자료·부동산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5. 실무상 주요 쟁점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채무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채무인지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진다.

6. 판례 경향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평가되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상대방 명의 재산만 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Q. 외도를 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외도는 위자료와 관련된 사유이며, 재산분할 비율에는 직접적인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본 글은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혼인 기간, 재산 구조,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