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에 따른 분할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와 경제적·비경제적 공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니라,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전업주부도 상당한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수치계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역할, 자녀양육 책임, 직업상 희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의 법리”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통상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에 가까운 분할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30~40% 수준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이는 평균치일 뿐이며, 실제 비율은 증거자료 제출과 변호사의 주장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므1451 — 가사노동도 재산형성 기여로 인정, 40% 분할비율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2345 — 단기간 혼인이라도 부부공동생활 유지 노력 인정, 일부 분할 허용.
대법원 2022므423 —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도 유지·관리 기여가 있으면 일부 분할 대상 포함.
Q1. 혼인 중 제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도 분할 대상인가요?
A. 네.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Q2.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3.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 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분할비율 및 절차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재산분할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료 준비 및 협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